[씨줄날줄] 공무원의 뇌물성 금리/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공무원의 뇌물성 금리/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1-11-16 20:38
수정 2021-11-1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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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의 이해하기 어려운 국세청 공무원 대출 금리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는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기 이전인데도 일반인 대상 신용대출 금리는 3%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 은행의 국세청 공무원 대상 대출 금리는 1.70%에 불과했다.

공무원은 안정된 일자리인 데다 퇴직해도 연금을 받으니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낮다. 어느 정도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일반 공무원 신용대출 금리가 3.41%이고, 경찰 공무원이 2.56%, 소방 공무원이 3.02%인 것과 비교해도 국세청 공무원 금리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신한은행이 유독 국세청 공무원에게 특혜 금리를 제공한 배경은 이렇다. 국세청은 2018년 7월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고 다음달 국세청과 신한은행 사이에 2013년 체결된 협약이 연장됐다. 이때 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과 자동차대출도 추가됐다. 국세청은 “2013년 시중은행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공정한 절차를 거쳐 국세청과의 협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건전한 상식으로 보면 국세청이 시중은행 모두에 특혜 경쟁을 벌이도록 부추겼다. 가장 큰 혜택을 내건 시중은행은 반대급부로 세무조사 과정의 직간접적 어려움을 더는 일종의 짬짜미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 다른 직종 공무원의 대출 금리 산정 방식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의 0.46%라는 대출 금리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도 설명을 듣고 싶다. 경찰이 금융범죄를 포함해 광범위한 수사권을 가진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면 이런 금리 차이가 발생할 이유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이라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1.5% 미만 초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은 11만 1739명 가운데 98.6%인 11만 197명은 공무원이라는 금융감독원 자료가 엊그제 공개됐다. 특히 국민은행에서 금리 1.5% 미만 신용대출을 받은 10만 6938명 가운데 84명을 제외한 10만 6854명은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공무원에게 깎아준 이상으로 일반인은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로 금리가 대폭 상승하기 직전 공무원들이 대거 초저금리 신용대출 혜택을 받았다는 소식은 국민을 좌절감에 빠뜨린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소방직으로부터는 상대적 고금리를 받아 내고 권력기관에 초저금리를 적용하는 것부터가 특혜를 바라는 뇌물이라는 증거가 아닌가.
2021-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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