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현실론/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법이 공개됐다. 미국 재무부는 IRA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문건 총 821건을 7일(현지시간)까지 공개했고, 이날 한국 정부의 문건도 여기에 게시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만의 ‘비장의 카드’는 없었다.
첫째, 지난 8월 시행한 IRA 독소 조항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이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새로 지은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2026년부터 이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업계가 가장 바라는 방향이다. 하지만 IRA 법안에 명시된 발효 시점을 시행규칙으로 무력화할 수는 없다.
둘째, ‘북미 최종 조립’에 대한 정의를 유연하게 해 달라는 대안이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하기 위해 부품을 나누어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송하려면 추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차량 소프트웨어만 깔거나 백미러나 차량 내 인테리어 소품 정도만 미국에서 조립해도 ‘북미 내 최종 조립’으로 인정해 준다면 비용 부담이 거의 사라질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항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안이어서 미국이 수용할지 의문이다.
셋째, 북미산 최종 조립 규제가 없는 ‘상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