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이 쏘아올린 비혼출산…‘가족 범위 확대’ 시동 건 국회
배우 정우성씨의 ‘혼외 출산’ 사건이 우리 사회에 ‘가족 형태’에 관한 화두를 던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제도 마련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여야에서 모두 지금의 혼인 중심 정책으로는 동거인, 한부모 가정,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아우를 수 없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종교계 반대 등이 여전히 격심해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녀 성인 2명이 계약을 통해 법률혼과 유사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재산 분할 등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는 ‘등록동거혼제도’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의 등록동거혼제도는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을 참고한 것으로, ‘등록동거혼’으로 계약을 하면 가족수당, 실업수당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헤어지더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등 혼인에서의 절차 없이 ‘계약 종료’로 등록동거혼 관계가 끝나게 된다.
나 의원은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는 이유는 혼인이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라 복잡하고 이혼 시 위자료 문제 등이 부담돼서인데, 등록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