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 국정교과서 외 검정 보조교재 함께 사용할 수도”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 사용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는 일부 시·도 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마련한 기자단 사전설명회에서 연구학교 지정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연구학교 지정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배포하지 않겠다는 10여개 시·도 교육청에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중앙정부의 위탁 사무인지 지방(각 시·도 교육청)의 고유 사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 추진·교과용 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르면 10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시작해달라는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낼 계획이지만 연구학교 지정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10여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을 따를 수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나온) ‘특별한 사유’는 법령상의 장애 사유를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국정교과서의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서 국정교과서 전면 적용 계획을 2018년으로 1년 연기하는 대신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를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쓰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연구학교에서 검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구학교에서는 주교재 외에 실험본 등 다양한 보조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검정교과서를 같이 쓰기를 원하는 학교에는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정교과서 내용을 다른 과목보다 1년 빠른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반영하는 안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교육부는 현재 사용중인 8개 역사교과서와 국정교과서의 공통 내용만을 출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8개 역사교과서의 공통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문제를 내는데 국정교과서에도 이와 공통된 내용이 들어간다”며 “이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이지 국정교과서에만 나오는 내용을 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