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주서 총리車 파손하고 보닛 올라탄 사람들 본격 수사

경찰, 성주서 총리車 파손하고 보닛 올라탄 사람들 본격 수사

입력 2016-07-20 13:49
수정 2016-07-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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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농사짓는 이모씨 “트랙터로 총리 탄 미니버스 막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5일 성주 사드배치 설명회 때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탄 검은색 승용차를 파손한 사람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이모(47)씨는 자신이 트랙터로 총리가 탄 미니버스를 막았다고 시인했다.

황 총리와 한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성주군청에서 미니버스를 타고 성산포대로 가려다가 주민들이 가로막자 버스에서 내려 이 승용차를 탔다.

이 승용차가 총리 또는 국방부 장관의 관용차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산포대에는 황 총리를 태우기 위한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때 남자가 갑자기 승용차 옆에서 주먹으로 두 차례 운전석 쪽 앞 유리창을 깨트렸다.

또 다른 남자는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서 이동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 사람들의 난동은 경찰관과 경호원에 의해 제지됐다.

이 때문에 황 총리 일행은 승용차에서 내려 200∼300m 군청 밖으로 걸어간 뒤 흰색 승용차를 타고 성산포대로 이동했다.

경북경찰청 전담반은 이 남자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체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사드 설명회 때 계란과 물병을 던지거나 경호원과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사태에 개입한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이 아닌 외부 인사들이 폭행에 가담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트랙터로 총리 일행을 막은 이씨를 불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대학 시절 비운동권 총학생회장이었고 현재 고향인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앞서 트랙터로 총리가 탄 미니버스 출입문을 막은 주민을 일반교통방해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자료가 많아서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폭행이나 폭력 행위 등이 드러나면 법대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설명회 때 북핵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자유청년연합이 여성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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