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각 실·국의 문관이 무관인 자위관보다 우위에 선다’는 방위성 설치법 조문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문관이 무관을 통제하는 ‘문관우위’ 규정이 사라지면 무관이 폭주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장치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방위상이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과 육·해·공 막료장(참모총장)에게 지시할 때 방위성 실·국장들이 방위상을 보좌하는 식으로 ‘문관우위’를 규정한 방위성 설치법 12조 개정안을 새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자위대 부대 운용(작전)을 무관과 문관이 분담하던 것을 무관 주도로 개정하는 ‘운용 일원화’도 포함된다. 특히 방위성설치법이 개정되면 자위대 운용 계획을 작성해 방위상 결재를 받는 권한이 방위성 각 실·국에서 통합막료감부(합참)로 이양된다. 이렇게 되면 자위대의 작전계획을 문관이 점검하는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문관 간부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방위상이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과 육·해·공 막료장(참모총장)에게 지시할 때 방위성 실·국장들이 방위상을 보좌하는 식으로 ‘문관우위’를 규정한 방위성 설치법 12조 개정안을 새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자위대 부대 운용(작전)을 무관과 문관이 분담하던 것을 무관 주도로 개정하는 ‘운용 일원화’도 포함된다. 특히 방위성설치법이 개정되면 자위대 운용 계획을 작성해 방위상 결재를 받는 권한이 방위성 각 실·국에서 통합막료감부(합참)로 이양된다. 이렇게 되면 자위대의 작전계획을 문관이 점검하는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문관 간부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5-0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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