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주민설명회 가보니… 하천 청소하면 11만원 주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업대상이 기존 토지소유자, 점유(임대)자, 관리자에서 마을공동체, 지역주민도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전 대정읍사무소에서 열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내용과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전국에서 추진하는 법정보호 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 활동을 넘어서 곶자왈,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유형 발굴, 적정보상단가, 사후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다.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로 기존 규제 위주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7년 처음으로 코스타리카에서 도입됐으며 18년이 경과된 현재 코스타리카는 자신들의 모범사례를 전세계와 공유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산림보전, 산림경영 등 계약활동에 따라 ㏊당 45~163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