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분뇨 등 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공공부문 50%
내년부터 하수찌꺼기·분뇨·음식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돼 친환경 에너지원 활용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을 앞두고 세부 운영 방안을 담은 5개의 고시안을 12~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가스(메탄)다.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하루 200㎥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t 이상의 음식쓰레기 배출자 등에 적용된다.
우선 공공부문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공공은 첫해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로, 민간은 10%를 적용해 205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과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 과징금의 감면 기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