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이대로는 안된다
  • [학폭위 이대로는 안된다] 학폭위에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불만… 재심 청구 4년 새 3배 ‘껑충’

    “교육 문제를 둘러싸고 항상 의견이 엇갈리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문제에서만큼은 의견이 일치합니다. 학폭위 제도를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 거죠.”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24일 현재의 학폭위 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일단 교내 폭력이 발생하면 사건의 경중을 떠나 교사들은 무조건 학폭위로 사안을 넘긴다”면서 “교사 재량으로 화해를 시키고 넘어갔다가 한쪽 학부모가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학폭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커진다는 데 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8건으로 4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뛰었다. 학생이 일단 학폭위에 회부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은 징계를 받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징계는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및 학생 접촉 금지부터 최고 퇴학 조치까지 9단계 수위로 나뉜다. 가장 경미한 서면사과 조치를 받더라도 일단 학생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를 막기 위한
  • [학폭위 이대로는 안된다] 학폭위 개선 논의 지지부진… 관련 법 29건 국회 계류

    국회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담긴 다양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유치원, 방과후 수업 등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교육분야 이슈가 많다 보니 학폭위 관련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은 모두 31건인데 이 중 2건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1건은 발의가 철회됐고 나머지 29건은 아직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10건의 개정안이 학폭위의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로 현행 법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로 두게 하는 내용에서 학부모를 3분의1 이하로 줄이고 대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학부모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부모와의 관계 등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도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피해학생의 재심 기관이 시·도 학생
  • [학폭위 이대로는 안된다] “잘잘못 따지기도 전에 가해자 낙인… 학폭위, 전문성 강화해야”

    [학폭위 이대로는 안된다] “잘잘못 따지기도 전에 가해자 낙인… 학폭위, 전문성 강화해야”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법정 다툼으로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학폭위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학폭위가 학생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 처벌을 내리는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전담교사나 위원으로 참여한 학부모가 폭력사건에 대한 명료한 판단력과 학생의 감수성에 대한 이해를 모두 갖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 위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 위원의 공정성을 위해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주로 나온다. A씨의 아들은 자신을 먼저 밀친 친구와 싸웠지만 가해자로 학폭위에 넘겨졌다. A씨는 “학폭위는 아이들의 잘잘못을 따지기도 전에 처음부터 우리 아들을 가해자로 낙인찍었다”면서 “아직 어린아이를 범죄자 취급하는 위원들의 말투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말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딸이 괴롭힘을 당했던 B씨는 “학부모 위원이 아이에게 ‘언제 어디서 누가 뭐라고 놀렸는지 정확히 설명하라’고 해 아이의
  • [학폭위 이대로는 안된다] 가해자 재심·소송 땐 피해자 목소리 ‘소외’

    학폭위 떠나면 ‘가해자 vs 학교’ 다툼 재심 땐 집행 중지…피해자 고통 가중 재심 기관 이원화…결과 충돌할 수도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까지 학교는 우선 피해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가해학생 측에서 “피해학생 말만 일방적으로 듣는다”며 불만을 토로할 정도다. 그러나 학폭위 이후 가해학생과 학교가 다투는 구조로 바뀌며 피해학생은 사라지고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서울의 한 법원에서 행정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은 22일 “학교폭력 재심·행정소송은 행정청(학교)의 처분을 다투는 과정”이라며 “직접적인 불이익 조치 당사자인 가해학생과 학교의 싸움이라 피해학생은 사실상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가해학생 모두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게 피해학생 측의 호소다. 가해학생들이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폭위 처분은 유보된다. 원칙적으로는 전학·퇴학 처분만 재심 대상이고, 이 처분만 유보될 수 있지만 일단 접수만으로 징계 조치를 멈출 수 있어 낮은 처분을 받은 학생들도 재심을 청
  • [학폭위 이대로는 안된다] “전학”→“학급교체” 번복에 숨어 다닌 피해자… 끝없는 고소·고발

    [학폭위 이대로는 안된다] “전학”→“학급교체” 번복에 숨어 다닌 피해자… 끝없는 고소·고발

    언제부턴가 아이의 교복 셔츠에 낙서가 생기기 시작했다. 간섭하지 말라는 아이에게 더는 묻지 못하고 매일 깨끗이 셔츠를 빨았다. 그러고 나면 다음날엔 보란 듯이 더 크고 진한 낙서가 그려졌다. 어느덧 몸에도 낙서 같은 상처들이 새겨져 왔다. 뭔가에 긁힌 듯 날카로운 상처, 피가 나고 멍이 든 흔적.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이는 입을 꾹 닫았다. 답답한 속을 누르고 매일 셔츠를 박박 문지르며 빨았지만 낙서도, 상처도 더 커져만 갔다. 강모(43)씨에게 둘째 아들 김민호(가명·16)군은 그야말로 걱정할 게 없는 아이였다. 공부든 학교생활이든 스스로 잘해 냈다. 사업을 이유로 서울로 이사하면서도 조금의 걱정도 하지 않았던 이유다. 그러나 강씨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2017년 아들이 전학한 뒤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서다. “작은 놀림이 시작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김군이 지난해 6월 학교폭력위원회에 낸 진술서의 시작이다. 전학 온 아이라는 놀림과 장난이 점점 ‘폭력’이 되어 갔다. 3학년이 되면 끝날 거라 기대했지만 2학년 때 괴롭히던 학생은 새로운 반까지 찾아와 “민호를 갈궈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 학폭위 통지 안 해서, 해명 기회 안 줘서… 재판서 가해자 ‘면죄부’

    학폭위 통지 안 해서, 해명 기회 안 줘서… 재판서 가해자 ‘면죄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에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의 처분을 뒤바꾸는 요인은 크게 세 갈래다. 가해학생 측은 주로 학폭위에서 다뤄진 행위가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없거나 징계 처분이 내려질 만한 사안이 아니며,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주장을 한다. ‘실체적 하자’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학폭위 처분이 취소·무효화된 경우는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확정된 관련 소송 108건 중 63건(58.3%)이었다. 그런데 최근 ‘절차상 하자’를 주장해 학폭위 처분을 취소시키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에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이 늘어나면서 갈수록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앞서고 있다. 학교나 교사의 행정 실수나 누락을 파고들어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법원에서 행정재판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는 “초창기 학폭위 소송에서는 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주장이 많다가 학폭 사건이 늘어나고 전문 변호사들이 생기면서 절차상 하자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2학년이던 A군은 2016년 같은 반 학생이 책상을 민 것에 화가 나 이 학생을 밀치고 올라가서 넥타이를 잡고 안경을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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