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통지 안 해서, 해명 기회 안 줘서… 재판서 가해자 ‘면죄부’

학폭위 통지 안 해서, 해명 기회 안 줘서… 재판서 가해자 ‘면죄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20 22:32
수정 2019-05-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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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이대로는 안된다] <상> 판결문으로 본 학폭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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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에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의 처분을 뒤바꾸는 요인은 크게 세 갈래다. 가해학생 측은 주로 학폭위에서 다뤄진 행위가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없거나 징계 처분이 내려질 만한 사안이 아니며,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주장을 한다. ‘실체적 하자’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학폭위 처분이 취소·무효화된 경우는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확정된 관련 소송 108건 중 63건(58.3%)이었다. 그런데 최근 ‘절차상 하자’를 주장해 학폭위 처분을 취소시키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에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이 늘어나면서 갈수록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앞서고 있다. 학교나 교사의 행정 실수나 누락을 파고들어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법원에서 행정재판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는 “초창기 학폭위 소송에서는 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주장이 많다가 학폭 사건이 늘어나고 전문 변호사들이 생기면서 절차상 하자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2학년이던 A군은 2016년 같은 반 학생이 책상을 민 것에 화가 나 이 학생을 밀치고 올라가서 넥타이를 잡고 안경을 밀쳐냈다는 이유로 학폭위에 넘겨져 서면사과 처분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처분, 학급교체 처분 등을 받았다. A군 측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피해학생 편을 들어 학폭위를 개최했고, 행위에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없었으므로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 아니라며 A군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항소심에서 A군 측은 당시 학폭위 구성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새로 내놨다. A군 학교가 학폭위 구성을 위한 학부모 전체회의 소집 과정에서 ‘학부모회 규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규약에는 학부모총회 소집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을 5일 전에 보내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3일 전에 발송했고, 가정통신문에 학폭위 선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1월 A군의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학교 측이 이틀 늦게, 내용을 꼼꼼하게 적지 않고 보낸 가정통신문이 A군에게 면죄부가 됐다.

2016년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 1학년생이던 B군도 학폭위에 포함된 학부모대표 6명이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무효’ 판결을 받아 들었다. B군을 비롯해 11명이 같은 반 학생에게 학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일삼았다는 것이 학폭위에 넘겨진 사유였다. B군이 승소한 뒤 함께 학폭위에 넘겨졌던 C군과 D군도 잇달아 소송을 내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두 같은 판단을 받았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는 주장이 받아 들여진 판결도 6건이었다. 4건은 원고인 학생들이 쌍방 다툼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피해학생인 줄 알고 학폭위에 참석했는데 가해학생으로 뒤바뀌어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도 이들이 학폭위에서 변명이나 반성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폭위는 징계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학폭위 심의 안건에 ‘OOO학생’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학생 7명이 1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 내용(서울 노원구 한 중학교)’이라고만 적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나머지 2건은 가해학생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시·도 지역 학교폭력대책위에 재심을 신청한 뒤 학교 측에서 가해학생에게 재심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하자’가 됐다. 서울 구로구의 고등학교는 재심결과를 생활기록부에만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아 2명의 학생이 각각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거나 징계가 과하다는 판결이 나온 사건들은 주로 학생들 간 관계나 다툼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였다.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갈등마저 무조건 학폭위에 넘기다 보니 실체를 깊이 다루지 않고 기계적으로 징계조치를 내린 탓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 2학년이던 E양은 2017년 11월 “수련회에서 같은 반 F양의 머리를 손으로 눌러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고 F양의 수건을 버려 정서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학폭위에 넘겨져 교내봉사 3일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한 달 전 E양이 “F양 등 9명이 지속적인 험담과 욕설을 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해 F양 등 8명이 징계조치를 받은 일이 있었다. 징계를 받게 되자 F양이 그해 7월에 있던 수련회에서의 일을 학폭위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은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와 타협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경기 용인의 중학교 2학년생이던 G군이 친구의 엉덩이를 때리고 간지럼을 피운 이유로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수원지법 행정재판부는 “장난을 넘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모욕적으로 여겨질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성추행이나 성관계를 이유로 학폭위에 넘겨진 사건 4건은 법원이 “성폭력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모두 징계 조치가 취소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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