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이대로는 안된다] “잘잘못 따지기도 전에 가해자 낙인… 학폭위, 전문성 강화해야”

[학폭위 이대로는 안된다] “잘잘못 따지기도 전에 가해자 낙인… 학폭위, 전문성 강화해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24 17:10
수정 2019-05-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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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교 현장·각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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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법정 다툼으로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학폭위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학폭위가 학생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 처벌을 내리는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전담교사나 위원으로 참여한 학부모가 폭력사건에 대한 명료한 판단력과 학생의 감수성에 대한 이해를 모두 갖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 위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 위원의 공정성을 위해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주로 나온다.

A씨의 아들은 자신을 먼저 밀친 친구와 싸웠지만 가해자로 학폭위에 넘겨졌다. A씨는 “학폭위는 아이들의 잘잘못을 따지기도 전에 처음부터 우리 아들을 가해자로 낙인찍었다”면서 “아직 어린아이를 범죄자 취급하는 위원들의 말투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말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딸이 괴롭힘을 당했던 B씨는 “학부모 위원이 아이에게 ‘언제 어디서 누가 뭐라고 놀렸는지 정확히 설명하라’고 해 아이의 말문이 막혔다”면서 “지적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도 없는데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학부모 위원들이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연수를 받는 등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청소년 지도자나 청소년 상담 전문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회의 결정은 반드시 불복이 따른다. 학폭위부터 불복에 이르는 과정에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못한다. 아이들 싸움이 학폭위로 넘어간 뒤부턴 어른 싸움이 되는 것이다.

최희영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 유스랩 센터장은 “학생들은 이미 화해를 했는데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가해 학생의 처벌을 더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폭위에서 넘어온 사건을 담당하는 행정재판부 법관들은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판사가 최종 판단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 법원의 행정재판부 재판장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무조건 학폭위에 넘기다 보니 교사들에겐 재량권이 없다”면서 “교사가 화해를 유도해도 학부모가 다시 문제 삼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법관은 “학교전담 경찰관이 초기에 개입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면 사건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법에서 행정재판을 맡은 부장판사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폭위 규정이 오히려 재판에선 실체를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이 지나치게 촘촘한 규정을 두고 있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절차적 하자 때문에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법관은 “학폭위가 시작되면 정작 교사와 학교는 뒤로 빠진 채 학부모가 직접 학폭위 결론과 싸우는 구조가 된다”면서 “학교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1-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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