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이대로는 안된다] 학폭위에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불만… 재심 청구 4년 새 3배 ‘껑충’

[학폭위 이대로는 안된다] 학폭위에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불만… 재심 청구 4년 새 3배 ‘껑충’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1-24 17:10
수정 2019-05-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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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은커녕 되레 갈등 키워”…교육부, 이달 말 개선안 발표 예정

“교육 문제를 둘러싸고 항상 의견이 엇갈리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문제에서만큼은 의견이 일치합니다. 학폭위 제도를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 거죠.”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24일 현재의 학폭위 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일단 교내 폭력이 발생하면 사건의 경중을 떠나 교사들은 무조건 학폭위로 사안을 넘긴다”면서 “교사 재량으로 화해를 시키고 넘어갔다가 한쪽 학부모가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학폭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커진다는 데 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8건으로 4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뛰었다.

학생이 일단 학폭위에 회부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은 징계를 받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징계는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및 학생 접촉 금지부터 최고 퇴학 조치까지 9단계 수위로 나뉜다. 가장 경미한 서면사과 조치를 받더라도 일단 학생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를 막기 위한 법정 다툼도 불사한다. 아이가 학폭위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로 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지난해 11월 교사와 학생, 시민단체 및 변호사 등 전문가 30여명으로 정책참여단을 구성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의견과 국민 2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포함하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학폭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교육부가 정책참여단에 제시한 개선안에는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원치 않을 경우 학폭위 없이 학교장이 사안을 종결하는 ‘교장 자체 종결제’와 경미한 처벌의 ‘학생부 미기재’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경미한 사안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도록 하면 중징계를 받은 학부모들은 처벌 수위를 더 낮추기 위해 소송전을 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학폭위의 전문성을 더 높이고 학교는 교육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폭위 업무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정책숙려제와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말 학폭위 최종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1-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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