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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상·벌점제 금지 삭제”… 학생 권리·책임 조례로 바꾼다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생인권 조례에서 학생에 대한 ‘상·벌점제 금지 조항’을 없애고, 조례명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개정 조례를 오는 12월 공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먼저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서 상·벌점제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25조4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으나 이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학생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체한다.
또 해당 조례 제4조(책무)에 명시된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등 각 주체를 별도 조항으로 끄집어내 구체화한다. 학생과 학부모를 각각 다른 조항으로 신설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조례 4조2~3항에는 학교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등 여러 주체가 혼재돼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동시에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는 학생이 의도적·반복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