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 개정… 12월 공포
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 가능
학생·학부모 나눠 책임·의무 강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엔 ‘법적 조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3.7.21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은 먼저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서 상·벌점제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25조4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으나 이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학생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체한다.
또 해당 조례 제4조(책무)에 명시된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등 각 주체를 별도 조항으로 끄집어내 구체화한다. 학생과 학부모를 각각 다른 조항으로 신설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조례 4조2~3항에는 학교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등 여러 주체가 혼재돼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동시에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는 학생이 의도적·반복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 보호 장치로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민원상담체계 구축 및 교원의 개인정보(연락처 등) 보호 강화 등도 조례안에 담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개의 개정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연말쯤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학생을 처벌하려는 게 아닌,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려는 데 있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0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