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논문 245건 또 확인…‘자녀 등 공저자’ 부정행위 12건
부정논문 입시 활용 여부 조사…교수 징계시효 3년→5년 추진
서울대 이병천 교수 아들이 아버지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대학 편입학 때 활용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편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서울대와 연세대 등 대학 15곳을 특별감사한 결과, 이병천 교수 아들 사례처럼 교수 자녀 등 미성년자가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총 12건 적발됐다. 이번 특별감사 등을 통해 미성년자 논문 245건이 추가로 확인돼 현재까지 총 794건이 파악됐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관련 15개 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가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나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조사 및 징계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 대학 14곳, 그리고 이병천 교수 아들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대상 대학 14곳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역시 감사 대상이던 전북대 감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