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실 파악·소명기회 ‘외면’…법 밖의 사립학교 징계권

[단독] 사실 파악·소명기회 ‘외면’…법 밖의 사립학교 징계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10-16 23:18
수정 2019-10-1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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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부당 징계 남발 여전

교원소청 심사 인용, 사립이 공립의 3배
징계 처분 취소, 사립이 10건 중 8건 차지
진술권 안 주거나 외부위원 없이 의결도
“행정·재정적 불이익 통해 징계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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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취소된 사례 5건 중 4건이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에서 법에 명시된 절차와 원칙을 어긴 채 부당한 징계를 남발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원 소청심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징계를 받은 교원이 이에 불복해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총 681건이 인용됐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에 소속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나 직위해제, 파면 등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소청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 중 사립학교 교원이 청구해 인용된 소청이 513건(75.3%)으로 국공립학교(168건)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대학교원 중 사립학교 교원의 비중이 31.5%인 점을 감안하면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소청심사를 거쳐 구제받는 사례가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셈이다.

특히 징계 처분 자체가 취소된 579건 중 사립학교 사례가 481건(83.1%)이었다. 사립학교에서의 전체 인용 건수의 88.5%를 차지해 사립학교가 내용과 절차상 위법하거나 부당한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용 유형별로 분류하면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원처분을 취소하는 ‘내용 취소’가 253건, 징계 과정에서 관련법 및 절차를 위반한 ‘절차 취소’는 175건,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절차 하자’는 53건이었다. 반면 국공립학교에서는 징계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58.3%(98건)로 비교적 적은 반면 당초 징계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징계를 낮추는 ‘변경’이 41.7%(70건)를 차지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교원징계위가 심의해 징계를 의결한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의 인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립학교법 등에 명시된 절차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징계 절차에서 교원의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위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징계를 의결하거나 교원이 공정한 심의를 위해 기피신청을 한 인사가 참석해 의결한 사례도 있었다.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에서는 한 사립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을 구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지만, 위원회는 “징계 사유의 내용만으로는 교사가 언제 어떻게 학생을 구타했는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며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박 의원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계도와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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