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한 우신중고, 교장·교감 징계요구는 ‘나몰라라’ … 내부고발 교사는 해임

교비 횡령한 우신중고, 교장·교감 징계요구는 ‘나몰라라’ … 내부고발 교사는 해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10-18 11:12
수정 2019-10-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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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원 상당의 교비회계 횡령이 적발된 서울 우신중·고등학교가 서울교육청의 교장·교감 징계요구는 거부한 채, 비리를 고발한 교사는 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고발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도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신중고는 2012년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당시 김모 교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김모 교감에 대해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신중고는 교육청의 재심요청에도 불구하고 김모 교장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으며 김모 교장은 정년 퇴임했다. 또 김모 교감은 아무 처분도 받지 않은 채 우신중 교장을 거쳐 우신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당시 권종현 우신중 교장이 사학비리를 고발해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3억 7000만원 상당의 교비회계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상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인이 거부할 경우 임원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교장 이외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임원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사립학교에서 교육청 징계요구에 대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각하게 징계를 경감해도 이를 처분할 근거가 없다. 여 의원은 “사립학교법의 취약한 지점과 법인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악용하여 교육청의 징계처분 요청을 정면 거부한 사례”라면서 “교육당국의 엄중한 조치와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신중은 지난달 권종현 교사를 해임 징계 의결했으나, 이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결여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 의원이 우신중 징계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위원으로 있는 사람 중 3명이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돼있는 관계자로 제척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이중 1명만 기피신청에 의한 제척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우신중이 내건 권 교사에 대한 징계 사유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 인사처분은 당시 교장 등이었던 징계위원들과 직접 관련된 사안들이다. 따라서 징계 사유와 직접 관계가 있는 당시의 교장들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만 학교는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여 의원은 지적했다.

여 의원은 권 교사의 해임에 대해 “사학비리로 징계를 받았어야 할 사람이 징계 없이 승진해 징계위원이 돼 내부고발자를 징계하는 것”이라면서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징계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보복성 징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내부고발로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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