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15개大 특별감사
강원대 수의대 합격… 특혜성 수사 의뢰서울대 등 6곳 교수 논문 12건 연구 부정
미성년자 논문 245건… 794건으로 늘어
감사 대상 아닌 30개 대학 130건도 조사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 넣기’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교육부가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을 취소하고 이 교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연세대와 경상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에서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기재된 교수의 논문 12건을 연구부정으로 판정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감사 등을 통해 미성년자 논문 245건이 추가 확인돼 미성년자 논문은 현재까지 모두 794건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자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관련해 서울대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사례와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자체 조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된 대학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대상은 강릉원주대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전북대 감사 결과는 지난 7월 발표됐다. 이 교수의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는 뒤늦게 사안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 결과 이 교수의 아들이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해당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으며,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 교수 아들의 강원대 편입학과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이 교수의 부정 청탁 등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서울대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6개 대학에서 교수의 논문 12건에 미성년자의 공저자 등재와 관련한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경상대 A교수의 자녀가 2016학년도 국내 모 대학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밝혀져 교육부는 해당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대 B교수의 논문 3건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자녀의 경우 대입에 해당 논문을 활용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고교 및 대학 재학 중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6건이 추가 확인돼 서울대에서 연구부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14개 대학(전북대 제외)에서 115건의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을 추가 확인했고 또 특별감사 대상이 아닌 30개 대학도 조사해 130건의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해당 논문의 연구부정 여부와 미성년 공저자의 대입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교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0-1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