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하루 앞으로…“인증샷 ○, 투표지 촬영 X”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천134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의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1명당 7표(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를 행사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선 1장이 추가돼 모두 8장의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주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5장(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4장(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용지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