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막말 같은 재판부, 왜 차명진만?…김대호 의문

같은 막말 같은 재판부, 왜 차명진만?…김대호 의문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4-15 15:42
수정 2020-04-15 15: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15일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출처:차명진 페이스북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15일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출처:차명진 페이스북
‘3040 세대 비하 발언’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김대호 전 서울 관악갑 후보가 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통하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이렇게 졸속으로 봉쇄해야 하나”라며 “사퇴, 사망과 (노인비하 조작 보도에 놀아나 16시간만의 제명 조치에 따른) 등록무효가 동렬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분개했다.

이어 “이건 지지자와 유권자에 대한 엄청난 무례”라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헌법 소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명진 후보의 일련의 발언에 대해 분명히 유감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투표일 직전 제명=등록무효=유권자 선택권 박탈할 사유는 정말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로부터 미래통합당의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사회생’한 차명진 경기 부천 병 지역구 후보는 “몇 번이나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른다. 한 번도 낙담하거나 흥분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차 후보는 “이번 선거의 목표는 이 땅의 자유를 가로 막는 우상, 성역, 비겁함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었고, 세월호 우상화는 가장 강한 표상이었다”며 “김종인 선대위원장, 황교안 대표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 후보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모욕성 발언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으나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지난 14일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를 통해 차 후보를 제명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김대호 전 후보 페이스북 캡처
김대호 전 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김 전 후보측을 대리해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한 임무영 변호사는 “차명진 후보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와 김대호 후보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는 동일한 재판부”라며 “이 재판부는 하루 사이에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정반대의 판단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어떻게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어 두 결정을 비교해 보았다”며 “동일한 재판부가 동일한 사안의 동일한 하자에 대하여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차 후보의 제명이 무효화된 것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에 가까운 결과는 막게 됐다”며 다행이라고 표현하며 “통합당 최고위가 차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는 판단을 동일한 케이스인 김대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왜 적용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