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어린 물고기 잡지도 먹지도 마세요…경북도, 집중 단속
“휴가철에 어린 물고기를 함부로 잡거나 먹으면 큰코다칩니다.”
경북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포획이 금지된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단속에 앞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알기 쉽도록 제작한 홍보물 3000부를 배부하는 등 홍보,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홍보물에는 수산자원관리법이 포획 금지 몸길이 및 기간 등을 설정한 어종 40종 중 도내 주요 어종 21종이 자세히 소개된다.
주요 어종의 포획 금지 몸길이는 대게 9㎝ 이하, 오징어 12㎝ 이하, 문어 400g 이하, 참가자미 12㎝ 이하, 문치가자미(도다리) 15㎝ 이하, 돌돔 24㎝ 이하, 조피볼락 23㎝ 이하 등이다.
포획이 금지된 어린 물고기를 포획·소지·유통·보관·가공·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두한 도 해양수산과장은 “어린 물고기 남획은 수산자원 고갈과 직결된다”면서 “흔히 어린 물고기를 잡는 어민만 단속 대상인 줄 알지만 유통, 판매하는 사람도 모두 처벌을 받는다. 식당 등에서도 물고기를 구입할 때 포획 금지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