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지킴이로 변신한 경남 편의점
경찰이 실종자 정보 통보 발견할 땐 신고·임시 보호 경상남도 내 24시간 영업 편의점들이 실종 치매환자를 발견해 안전한 귀가를 돕는 활동을 하게 된다. 물건을 팔아 이윤을 얻는 사익(私益)추구형 조직이 ‘박애적 인권 구조’라는 공익(公益)적 활동을 겸하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경남도는 21일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이마트24(이마트24), ㈜코리아세븐(7-ELEVEN) 등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체 4곳 및 경남광역치매센터와 실종 치매노인 구조를 위한 ‘치매 등대지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경찰청, 치매환자 실종 신고 접수→경남광역치매센터로 실종자 정보 통보→치매등대지기 참여 업체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로 실종자 정보 통보 →편의점 근무 직원에게 실종자 정보 통보→실종 치매환자 추정 인물 발견시 112 신고 및 실종자 임시 보호’ 방식이다. 경남도는 이 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경남광역치매센터는 사업참여업체에 대한 관리·교육을 맡으며, 등대지기 참여 편의점은 편의점 간에 연락망을 구축한다.
현재 경남도 내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CU 986곳, GS25 898곳, 이마트24 270곳, 7-ELEVEN 480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