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사례집까지 낸 ‘웃픈 경남’
조례 제·개정 미루고 민원 처분 지연 등 규정 위반 사례 모아 18개 시군에 배포 道, 관련 공무원 51명 신분상 문책 통보 적극행정 장려… 불이익 처분 구제키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소극적인 행정으로 문책받습니다.’
경남도는 8일 소극행정으로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정리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 주요 위반 사례집’을 만들어 18개 시군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이 배포한 사례집은 지난 3~4월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례 25건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관련 법규가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인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지도 구분해 놨다. 소극행정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안내했다. 업무 처리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 등 유의사항도 설명해 놨다.
사례집에 소개된 소극행정 사례는 규제(권한)남용 4건, 처리지연 7건, 행정편의 5건, 선례답습 3건, 무사안일 3건, 기타 3건 등이다. A 지자체는 법제처의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공문으로 통보받고도 9개 부서에서 모두 20개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 제·개정을 진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