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위한 매뉴얼 제작
경남 창원시는 28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창원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모든 부서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고충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판단기준, 사건 처리절차, 기관장·관리자·고충상담원·피해자·동료근로자 역할 및 대응, 관련 법령, 창원시 성희롱 예방지침 등을 담고 있다.
성적 함의가 담긴 언행, 신체 접촉, 성적인 의사 표현 등으로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감정 느낌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 관점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사실도 설명했다.
피해자는 창원시 여성인권보호관에게 전화나 방문, 메일, 팩스, 서면 등으로 피해 신고를 하고 20일 이내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하며 고충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조치를 결정하는 등의 사건 처리 절차와 지침을 자세히 안내해 놓았다.
시는 매뉴얼 제작 외에도 ●성희롱·성폭력 방지 연간 추진계획 수립 ●모든 직원 예방교육 실시 ●온·오프라인 고충상담창구 운영 ●여성인권보호관이 성희롱·성폭력 직접 상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성희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