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공유PM …개인 이동장치 규제 마련 촉구 잇따라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 보장을 위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 이동장치(PM) 규제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세종시는 속도 제한과 주차금지 구역 등 공유PM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충남도의회는 2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PM 이용자 증가와 함께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도로 곳곳 무단 방치 등 관련 법률 공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착용·탑승자 수 제한 등 규제와 처벌이 강화됐지만,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 부재와 이용자의 안전 인식 부족, 단속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한국교통연구원 자료 분석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국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한 해 117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시 대덕구의회도 지난해 11월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