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30기’ 광역단체장들 “정책참여 권한·전기료 차등” 요구
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둔 4개 시·도가 정부에 원전 안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원잔력안전세 교부, 지역별 전기료 차등 적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원전 소재 광역 시·도 행정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원전 소재지인 부산, 울산, 경북, 전남 등 4개 시·도로 구성됐으며, 이들 지역에는 총 30기의 원전이 있다.
건의문에서 4개 시·도 단체장은 원전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 수용성을 확보를 위해 원전 소재지 광역단체장이 원자력안전위원 추천권, 사고 발생시 현장 확인·조사 참여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사고위험, 각종 규제를 떠안고 있는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소비지의 전기요금이 동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의 신속한 도입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 주변 8~10㎞에서 20~30㎞로 확대되면서 방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초지자체가 많아졌지만, 정부 지원이 미비한 점을 들어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도 촉구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