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은 25일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신문 DB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청장에게 25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오 청장을 홍보하는 문자를 전송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오 청장은 예비후보나 후보자가 아니었던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B씨에게 북구 주민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자신의 출판기념회, 양산시에 100억원 기부를 약속한 업무협약 관련 언론 보도 등이 포함된 홍보 문자 18만여통을 3차례에 걸쳐 전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실제 재산이 168억원 상당이지만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골프회원권 등 약 10건을 누락해 재산을 47억10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오 청장은 직원이 다수에서 문자를 전송한 사실과 문자 내용을 알지 못했고, 문자 전송은 일상적·사교적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B씨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B씨가 스스로 홍보 문자를 발송했다는 오 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자 전송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고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행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산 축소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오 청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산신고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선거 경험이 없는 B씨에게 재산신고서 작성을 맡긴 점을 고려하면, 재산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하겠다는 의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신고서에 기재된 재산 총액이 47억원으로 기부를 약속한 100억원에도 못 미쳐 쉽게 이상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오 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항소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