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장기간 내지 않아 강제퇴거 당하자 불만을 품고 집주인 가족을 차로 들이받은 세입자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신문 DB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 기장군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차를 운전해 자신이 세들어 살던 건물의 건물주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여러차례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10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 집주인 B씨가 명도 소송을 내 승소했고, 사건 발생 당일은 강제퇴거가 집행됐다. A씨는 강제퇴거 종료 후 짐 처리 문제로 집주인 가족과 실랑이를 벌이다 자신의 승용차로 집주인 아들을 들이받으며 벽면으로 돌진하고, 이를 가로막는 배우자도 승용차로 들이받아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어 집주인 부부도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가했다
이 탓에 아들 부부는 척추 손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피해자들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