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오토바이 특별단속...부산경찰청
주문 배달 서비스 확산 등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크게 늘자 경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부산경찰청은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토바이 법규 위반자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동성이 있는 경찰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사고나 운행이 많은 지역에 배치해 지역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교통범죄수사팀은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 불법 개조와 난폭운전,불법 정비업체,상습 법규 위반자 소속 배달업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야간에도 사고 다발 지역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교통 법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버스전용차로 침범,안전모 미착용,인도나 횡단보도 주행,중앙선 침범,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다.
경찰은 캠코더로 법규 위반자를 찍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배달업체를 확인해 방문 단속한다.
경찰은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오토바이 법규 위반자 공익신고도 받는다.
경찰은 안전모 배부 캠페인을 벌이고 배달업체,오토바이 판매� ㅌ嗤?胎섯� 상대로 오토바이 안전 운행 현장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5월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6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2건) 대비해 6.6% 감소했고,사망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