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사경, 중국산 농산물 불법유통 업체 10곳 적발

부산특사경, 중국산 농산물 불법유통 업체 10곳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6-04 12:57
수정 2020-06-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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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보따리 상인’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위반)로 농산물 판매업체 10곳을 적발,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부산·김해 유통판매업체 3곳,이 유통업체에서 불법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한 5곳,수입농산물에 한글 표시사항 없이 유통·판매한 2곳이다.

A 업소 등 3곳은 2014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에게 중국산 농산물 42t을 사들여 김해와 부산 비밀 창고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 2억원 상당을 재래시장,떡 가공업체 등에 판매한것으로 드러났다.

B 업소 등 농산물 판매업체 5곳은 2013년부터 A 업소 등 농산물 유통업체 3곳에서 불법 중국산 농산물 약 44t을 사들여 떡 가공업체와 불특정 손님에게 1억8천여 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중국산 불법농산물 4t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C 업소를 비롯해 농산물 유통업체 2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울콩,메밀 등 212t을 판매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업소는 포장지 훼손 등을 이유로 중국산 농산물을 이른바 ‘포장 갈이’를 하고 한글 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서울,충주,부산 등 대형농산물 도매업체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여행객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이 가능한 휴대품 허용량을 악용하는 보따리 상인의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따리 상인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수입해 유통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이 교란되고 영세상인 생존권과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해 올 2월부터 5월까지 특별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보따리 상인’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위반)로 농산물 판매업체 10곳을 적발,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부산특사경 이 적발한 중국 농산물 .부산시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보따리 상인’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위반)로 농산물 판매업체 10곳을 적발,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부산특사경 이 적발한 중국 농산물 .부산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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