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인근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 안전한 ‘차박’ 캠페인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한국관광공사,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9월 20일까지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구 해수욕장 인근 불법 야영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 단속으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한다.
문체부는 불법 야영장이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고립, 산사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이용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커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최근 차량 숙박, 이른바 ‘차박’ 등 새로운 캠핑 문화가 확산하면서 캠핑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자연공원, 해변, 하천 등에서 불법 캠핑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지역 주민과 갈등도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안전한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캠핑 안전 공식 캐릭터 ‘불멍이’를 활용한 안전 홍보 동영상과 웹툰,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해 안전한 캠핑 문화를 온라인으로 홍보한다.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