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법으로 경성담합을 허용해서야/더 킴 로펌 고문
지지난주에 조합들의 담합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는 조합들의 담합을 허용하되 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 등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성담합(hard-core cartel)은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금지되고 있는 이들 경성담합을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규정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연성담합(soft cartel)은 허용하고 있다.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를 통해 조달비용과 판매비용을 줄여 주고,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위험과 비용을 분산하고,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가격담합, 생산량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소비자, 여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꽃피우는 데 가장 크게 이바지한 법 중 하나로 19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카르텔 일괄 정리법’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