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

김형배

김형배 더 킴 로펌 고문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무늬만 저출산 예산, 이대로 둘 건가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무늬만 저출산 예산, 이대로 둘 건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각된 지 20년이 지나가건만 현실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생각하면 오만 가지 생각이 절로 든다. 젊은 남녀들은 왜 결혼하지 않으려 할까. 젊은 부부들이 애 낳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뭘까. 그동안 380조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을까. 출산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묘수는 찾을 수 없을까. 대박을 친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가사가 있다. 요즘 젊은 남녀들의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여성 1명이 가임기 동안 애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가 지난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6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가히 국가비상사태라 할 만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인구가 2060년에는 4000만명, 2070년에는 3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이 될까 무섭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은 142개 과제에 대해 47조원으로 집계됐
  •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의 숨겨진 진실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의 숨겨진 진실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슬쩍 받은 혐의로 A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신문에 기사화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A플랫폼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결제창을 통해 회원들에게 자세히 공지하고 있다며 억울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 결제금액에만 동의한 것으로 알았는데 청구된 멤버십 가격이 알고 있던 금액보다 많거나, 첫 화면의 가격이 저렴해 단계를 밟아 구매 버튼을 눌렀는데 최종 결제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나, 무료 체험 한 달을 경험했는데 유료 회원으로 자동 전환돼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 플랫폼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아마도 속았다고 분개하거나 속은 자신을 질책할 것이다. 가입은 쉬웠는데 해지가 어렵거나, 구매는 쉬웠으나 취소 절차가 복잡하거나, 멤버십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한 사례들을 플랫폼 이용자들은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하다. 필자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이런 경험들로 당황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온라인 ‘다크패턴’의 주요 사례다. 다크패턴은 영국의 해리 브링널이 2010년 처음 소개한 용어로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서비스에
  •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거대 플랫폼 규제, 효율과 공정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거대 플랫폼 규제, 효율과 공정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두 번이나 좌초될 판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추진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안)’이 이해관계자의 거센 반발로 햇빛을 보지도 못했다.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규제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지난 정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폐기 기로에 서 있다. 이 법안은 납품업체나 거래업체에 대한 거대 플랫폼의 갑질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떤 형태로든 22대 국회에서는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다시 시도될 게 거의 확실하다.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애플·구글·메타와 같은 거대 플랫폼의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일본 경쟁당국은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과점하는 애플과 구글을 겨냥해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경쟁당국도 글로벌 빅테크의 남용 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경쟁법 제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도 2021년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 의회에 제출
  •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거대 플랫폼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되돌리기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거대 플랫폼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되돌리기

    지난 21일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경쟁적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애플폰의 독점력을 남용한 결과 미국 소비자와 경쟁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는 게 이유다. 작년 9월에도 법무부가 구글의 자사 우대 행위와 같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제소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 메타와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지난 25일 유럽연합(EU) 경쟁위원회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구글·애플·메타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해 유럽의 소비자와 경쟁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정식 조사를 개시했다. 자사브랜드(PB)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우대했다는 이유로 아마존에 대해서는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대륙의 최근 경쟁법 집행 동향을 소개한 이유는 거대 플랫폼에 대한 두 경쟁당국의 법 집행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애플,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해 처벌한 바 있으며,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이 있다고 알려졌다. 거대 플랫폼은 독점적인 플랫폼을 이용해 자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우대하거나 경쟁사를 차별하고자 하는 유인과 힘이 있다.
  •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의대 쏠림과 ‘합성의 오류’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의대 쏠림과 ‘합성의 오류’

    의대 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사들의 태업이 길어지면서 애꿎은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시급한 처치와 수술을 받지 못해 생명이 위급하거나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도 들린다.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의과대 5명 추가 모집에 3093명이 지원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경쟁률이 무려 618대1로 의대 광풍이라 할 만하다. 1990년대 말까지 우리 사회는 의대 진학에 지금처럼 집착하지 않았다. 이과의 우수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고려해 의대뿐만 아니라 이과대와 공과대로 두루두루 진학했다. 이런 구도가 무너진 계기는 1998년 IMF 경제위기다. 가정경제를 책임지던 가장들이 대거 실직하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서 내 자식들에게는 실직의 두려움과 고통이 없는 직업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대표적 직업이 의사다. 부모의 좌절과 고통을 보고 자라 온 자식들이 지금은 부모가 돼 자식들의 의대 진학에 더 집착하고 있다. 이과생과 학부모들이 의대 진학에 강하게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수입이 좋고, 실직의 불안도 없고, 정년도 없으며, 사회적 평판
  •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정보교환 담합이 뭐길래/더 킴 로펌 고문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정보교환 담합이 뭐길래/더 킴 로펌 고문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4대 은행에 정보교환 담합 혐의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를 보냈다고 알려졌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조정 시 다른 경쟁 은행들의 정보를 단순히 참조만 했는데 왜 담합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2021년 말 법 개정 이후 정보교환 담합 첫 사례로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공정위는 세밀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경쟁사업자 간 정보교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담합에 해당할까. 담합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사업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험문제로 출제하면 난도가 꽤 높은 문항에 해당한다. 필자도 대학원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끔 같은 질문을 한다. 수강생들의 답변은 거의 반반으로 나뉜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 본다. 향후 가격 인상 또는 할인율 축소 계획과 같은 민감한 비공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는 담합인가, 아닌가. 담합이라는 답변이 약간 우세하다. 필자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은 직장인이다. 이들에게도 정보교환 행위의 담합 여부 판단은 쉽지 않은 모양이다. 경제학 시간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더 킴 로펌 고문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더 킴 로펌 고문

    올해도 고물가와 고이자율은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긴축의 누적화로 경기침체가 불가피하고 경제성장률은 2%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최근 30년간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4차례다. 고강도 긴축을 한 지난해,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이다. 2년 연속 경제성장률 2% 아래는 지금껏 겪어 보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경제불황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다. 불황의 골이 깊어질수록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 힘들다.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민심이 흉흉해지면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한다. 그러기에 선거를 앞둔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 줘야 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 때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사용한 선거구호로, 공화당의 조지 HW 부시 후보를 이기는 무기로 활용했으며 성공했다는 평가다. 미국 역사에서 대부분의 현직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에 실패한 예가 몇 차례 있었는데 재임 기간 중 경제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경
  •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법으로 경성담합을 허용해서야/더 킴 로펌 고문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법으로 경성담합을 허용해서야/더 킴 로펌 고문

    지지난주에 조합들의 담합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는 조합들의 담합을 허용하되 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 등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성담합(hard-core cartel)은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금지되고 있는 이들 경성담합을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규정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연성담합(soft cartel)은 허용하고 있다.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를 통해 조달비용과 판매비용을 줄여 주고,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위험과 비용을 분산하고,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가격담합, 생산량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소비자, 여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꽃피우는 데 가장 크게 이바지한 법 중 하나로 19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카르텔 일괄 정리법’을 들
  •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담합에 대한 인식, 그때와 지금은/더 킴 로펌 고문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담합에 대한 인식, 그때와 지금은/더 킴 로펌 고문

    고물가로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아이들 건강 걱정에 인스턴트 식품을 꺼리던 주부들이 라면을 박스째 산다는 소리도 들린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면서 담합 같은 반칙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 꼼수 인상에는 세무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다. 지난주 경제부총리가 대형마트의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면서 슈링크플레이션에 경고장을 날렸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사실상 가격 인상과 다름없다. 1992년에 제과 3사가 가격을 유지한 채 비스킷의 용량을 줄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소비자를 착취한다는 의미에서 착취적 가격 남용 행위로 불린다. 비용이 올라가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가격 상승은 비용이 올라가는 코스트푸시가 요인이다.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면 가격을 덜 올리거나 뒤로 미루기도 한다. 하지만 과점시장과의 담합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과점시장에서는 소수의 경쟁자가 서로 부대끼면서 경쟁하므로 상대의 눈빛만 봐도 속마음을 알 수 있다. 과점시장의 상호의존성으로 경쟁 사업자가 가격을 올리
  •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친기업도 반기업도 아닌 친시장/더 킴 로펌 고문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친기업도 반기업도 아닌 친시장/더 킴 로펌 고문

    거래 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플랫폼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등 플랫폼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규제 도입도 큰 이슈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에서는 사전적 규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미국도 시도했으나 좌초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논의가 한창 뜨겁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제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미국 대법원 판례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 “반독점법(경쟁법)은 경쟁자 보호가 아니라 경쟁 과정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쟁당국은 이 명언을 금과옥조처럼 중시한다. 시장에서 경쟁 원리가 잘 작동돼 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법을 만들고 적용해야지 특정 기업을 편들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정부 규제도 법 집행도 친기업이나 반기업이 아닌 친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다. 시장에서 기업들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한다. 기업들이 신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정부 규제가 걸림돌이 되거나 이것저것 다양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정부 규제가 방해
  •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납품단가 연동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법무법인 더킴 고문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납품단가 연동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법무법인 더킴 고문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대ㆍ중소기업상생법이 지난해 12월, 하도급법이 올해 7월 개정됐다. 다음달 4일부터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협약식을 체결한 뒤로 기업들이 ‘동행기업’이란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준비해 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올해 1월까지는 392개사가 참여했으나 6월에는 852개사로 늘어났고, 하도급법 시행 이후엔 무려 4208개사(9월 8일 현재)가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연동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와 원활한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표준화된 연동계약서가 배포됐다. 지난해 5월 한 일간지에 ‘“납품단가 제값 주기, 상생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납품단가 제값 주기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았다. 자율적으로 안착되지 못하면 법제화가 될 수 있다는 경고 내지 우려도 표했는데 현실이 돼 묘한 감정이 든다. 이왕 법제화됐으니 부작용 없이 잘 안착됐으면 좋겠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가 ‘제값 주고 제값 받기’인 만큼 대중소기업 관계의 핵심은 상생이 돼야 한다.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중요한 건 다 안다. 대기업이 비용을
  •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징벌적 배상제를 위한 제언/법무법인 더킴 고문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징벌적 배상제를 위한 제언/법무법인 더킴 고문

    지난주 공정거래 뉴스 중 주목받은 내용은 기술 탈취·유용과 관련된 징벌배상액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고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었다. 현행 하도급법상 손해액의 3배 배상으로는 기술 탈취·유용 행위로 입은 피해를 충분히 구제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징벌적 배상제는 영국의 보통법에서 유래한 제도로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제조물책임법에도 신설됐다. 2019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및 특허법에도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됐다. 징벌적 배상제 도입 취지는 고액의 배상책임을 통해 고의적이고 은밀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해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과연 공정거래 관련 법의 ‘3배 범위 내’ 징벌적 배상제도가 담합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6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탈취·유용 행위 18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최대 과징금액은 13억 8600만원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어렵게 개발한
  •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물가당국의 오해를 피하려면/연세대 겸임교수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물가당국의 오해를 피하려면/연세대 겸임교수

    134년의 미국 반독점법 집행 역사를 보면 경쟁당국 역할이 보수 정부에서는 소극적이었고 진보 정부에서는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30년 몸담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은행·보험·증권, 통신, 대형 입시학원, 게임·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라면·밀가루 등 생필품에 대해서도 감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과 부위원장까지 나서서 조사의 정당성을 설명한다. 그래서일까. 언론에 비쳐지는 공정위의 최근 모습은 다소 의외고 시장도 놀라는 눈치다. 시장 자율을 내세우는 보수 정부에서 산업을 가리지 않는 공정위의 전방위적 조사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경쟁법 집행 44년 역사에 공정위가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크게 받은 적이 두 번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5+3’ 구조조정 원칙 중 공정위가 3개 과제를 담당할 때가 첫 번째다.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의 선봉으로 나섰을 때는 대다수 언론과 국민이 박수를 쳤다. 이명박(MB) 정부 때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생필품 위주의 조사로 물가당국 논란에 휩싸였을 때가 두 번째다. 공정위의 물가 잡기 조사에 대해서는 상당수 언론이 우려와 비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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