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납품단가 연동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법무법인 더킴 고문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납품단가 연동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법무법인 더킴 고문

입력 2023-09-18 00:07
업데이트 2023-09-1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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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고문
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고문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대ㆍ중소기업상생법이 지난해 12월, 하도급법이 올해 7월 개정됐다. 다음달 4일부터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협약식을 체결한 뒤로 기업들이 ‘동행기업’이란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준비해 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올해 1월까지는 392개사가 참여했으나 6월에는 852개사로 늘어났고, 하도급법 시행 이후엔 무려 4208개사(9월 8일 현재)가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연동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와 원활한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표준화된 연동계약서가 배포됐다.

지난해 5월 한 일간지에 ‘“납품단가 제값 주기, 상생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납품단가 제값 주기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았다. 자율적으로 안착되지 못하면 법제화가 될 수 있다는 경고 내지 우려도 표했는데 현실이 돼 묘한 감정이 든다. 이왕 법제화됐으니 부작용 없이 잘 안착됐으면 좋겠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가 ‘제값 주고 제값 받기’인 만큼 대중소기업 관계의 핵심은 상생이 돼야 한다.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중요한 건 다 안다. 대기업이 비용을 줄여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납품 중소기업의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있는 것도 안다. 하지만 개별 기업 간 경쟁보다는 대기업과 협력업체로 구성된 생태계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경쟁의 사활을 좌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이 꼭 필요한 이유다.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없이는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비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아 협력의 한 축인 중소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대기업도 어렵게 된다. 가치사슬의 한 축이 무너지면 시장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똑똑히 목격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시장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초원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정글로 변한다. 대기업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꼭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중소기업의 예기치 못한 비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 가지 예외를 뒀다.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소액계약, 계약 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목적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인 만큼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는 없어야 한다. 법 적용을 우회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1억원 이하로 쪼개거나 계약 기간을 90일 이내로 줄이지 말아야 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해서도 안 된다.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임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중소기업들도 스스로 권리를 지켜야 한다. 원가 정보와 관련된 증빙 자료는 잘 보관해야 한다.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청업자가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2023-09-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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