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 공맞힌 테니스 스타 조코비치, 벌금 1만달러

심판에 공맞힌 테니스 스타 조코비치, 벌금 1만달러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08 08:50
수정 2020-09-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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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수가”
“이럴 수가” 노바크 조코비치가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 아서 애시스타디움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4회전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와의 경기에서 고통스럽게 앉아 있는 선심을 확인하고 있다. 잇따른 실수로 1세트를 잃을 위기에 처한 조코비치는 베이스라인 뒤로 공을 쳐 보냈는데 이것이 선심의 목에 정통으로 맞았다. 심판진은 10여분간의 논의 끝에 조코비치의 실격패를 선언했다.
뉴욕 AP 연합뉴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US오픈에서 실격패한 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비치(세계랭킹 1위·세르비아)에게 벌금 1만달러(약 1200만원)가 부과됐다.

ESPN 등 외신은 8일(한국시간) “US오픈에서 보인 스포츠맨답지 못한 행동으로 벌금 1만달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조코비치는 지난 7일 US오픈 남자 단식 16강전 파블로 카레나 부스타(세계랭킹 27위·스페인)와의 경기에서 1세트 도중 실격당했다.

조코비치는 1세트에서 5-6으로 역전당하자 화를 참지 못했다. 공을 강하게 코트 뒤쪽으로 쳤는데 공교롭게도 이 공이 선심의 목에 정통으로 맞았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심판진은 ‘코트 내에서 공으로 위협하거나 무모하게 치는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는 테니스 그랜드슬램 규칙에 따라 조코비치를 실격처리했다.

또한 조코비치는 실격당한 뒤 경기 후 기자회견에도 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도 벌금 7500달러가 부과됐다.

이외에도 조코비치는 16강까지 진출하며 확보한 상금 25만달러(약 2억9700만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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