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

[기고]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

입력 2024-10-22 01:22
수정 2024-10-2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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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초 올해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인공지능(AI) 분야 연구학자들이 수상했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역사가 다른 기초과학에 비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만큼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이 향후 세계 각 국가의 역량과 경제성장에 여러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적인 주도권 선점을 위해 지난 9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지원 정책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노벨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인공지능 기술발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가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한다. 나아가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학습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이 결합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차량 등 미래 인공지능 최첨단 기술들은 최종적으로 개개인의 구체적인 정보들이 학습돼야 완성될 수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 가치가 더 높아진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보처리 범위가 광범위하고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 사업자도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독창적인 결과값을 스스로 생성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권리침해 범위나 양상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여러 결정 사례에서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국가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2023년 개정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확보를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7월 인공지능 개발과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발표하는 등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학습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절차 등이 단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달 속도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다. 주로 산업육성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통제를 총론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인공지능법 제정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는 초기 산업화 시대에 석유에 버금가는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지나친 규제로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인공지능 산업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기술 발전과 위험 관리가 균형을 이룬 법과 제도의 신속한 마련을 기대해 본다.

이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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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변호사
이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변호사
2024-10-2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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