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 2명 성폭행 왕기춘 구속기소, 검찰 “전형적 그루밍 성범죄”

10대 여제자 2명 성폭행 왕기춘 구속기소, 검찰 “전형적 그루밍 성범죄”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5-21 21:54
수정 2020-05-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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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이 아키모토 히로유키(일본)와의 남자 유도 73kg 이하급 결승에서 패한 뒤 쪼그리고 앉아 안타까워하고 있다. 광저우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왕기춘이 아키모토 히로유키(일본)와의 남자 유도 73kg 이하급 결승에서 패한 뒤 쪼그리고 앉아 안타까워하고 있다.
광저우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왕기춘(32)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왕기춘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기춘은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와 함께 또 다른 제자인 B(16)양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라고 했다. ‘그루밍(길들이기·Gromming)’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나타나는 전형적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어 심리적 지배를 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일을 말한다.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가정환경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그루밍에 노출되기 쉽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공소유지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왕씨는 아동 성범죄자로 전락해 유도로 쌓은 모든 것들을 잃게 됐다. 대한유도회는 지난 20일 왕씨에 영구제명과 함께 삭단 징계를 내렸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왕씨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메달로 매달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체육연금을 박탈할 예정이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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