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축사 노예’ 사건 가해자 부인만 3년 실형

청주 ‘축사 노예’ 사건 가해자 부인만 3년 실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1-20 14:34
수정 2017-01-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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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만득이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일으킨 청주 ‘축사 노예’ 사건은 가해자 부부 중 상대적으로 죄질이 무거운 부인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현우)는 19년간 고모(47·지적장애 2급))씨에게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력까지 휘둘러 노동력 착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인 오모(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기소된 오씨의 남편 김모(69)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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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노예’로 살아온 고씨가 생활했던 축사 옆 쪽방.
‘축사 노예’로 살아온 고씨가 생활했던 축사 옆 쪽방.
재판부는 법정에서 “최근 잇따라 불거진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을 보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며 “다만 부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남편은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고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이들 부부의 농장으로 왔다. 김씨 부부는 이때부터 고씨에게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축사 일과 밭일을 시켰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때리기도 했다. 고씨는 이들의 학대를 참아가며 소똥냄새가 진동하는 축사 바로 옆 쪽방에서 생활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왔다가 경찰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고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의 도움을 받아 이들 부부를 상대로 임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앞서 검찰은 부인에게 징역 7년을, 남편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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