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억 횡령 사기’ 엘시티 이영복 첫 재판.

‘705억 횡령 사기’ 엘시티 이영복 첫 재판.

김정한 기자
입력 2016-12-21 18:01
수정 2016-12-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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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삿돈 705억원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66)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열렸다.

이씨의 첫 재판은 부패사건 전담인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성익경)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법원 35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앞서 특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부산동부지원에서 심리를 진행하던 자금담당 전 대표인 박모(53)씨가 병합심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박씨는 앞으로 이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날 첫 심리는 재판부의 피고인 인적사항과 인정신문, 검찰의 기소요지진술, 재판 일정 및 증인채택 등을 조율하고 20여분만에 끝났다. 검은 뿔테 안경과 푸른색 수의를 입은 이씨는 다소 초췌해 보였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이씨와 박씨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했다.

다음 달 23일 속개되는 재판에서는 엘시티 시행사에 3450억원을 대출해준 군인공제회 관계자들과 허위 용역과 관련된 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등 6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씨 등이 허위 용역 발주로 군인공제회를 속이고 16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현기환(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7)씨에게 1억원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2013년 1월 여성 지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S씨에게 1억원을 요구했으며 같은 달 30일 S씨는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청 고위직에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 전 수석에게 1억원을 건넸다.

또 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때인 지난해 9월 7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씨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술값 등 대금 85만원 등 올해 6월 3일까지 33차례에 걸쳐 3159만원을 이씨에게 대신 부담하게 했다. 이밖에 2011년 8월 31일부터 2014년까지는 이씨로부터 엘시티 관련 회사 법인 자금으로 산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275장을 2014년 3월 중순에는 이씨에게서 엘시티 관련 회사 법인 신용카드 1장을 받아 지난해 7월 초까지 7600여만원을 사용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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