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도주했던 환전소 여직원 살해범 1심서 무기징역

필리핀 도주했던 환전소 여직원 살해범 1심서 무기징역

강원식 기자
입력 2016-11-04 15:44
수정 2016-11-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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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강도살인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곤(43)·최세용(49)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 유창훈)는 4일 강도살인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도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와 최씨가 2007년 경기 안양에 있는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 임모(당시 2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억 8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범행 뒤 필리핀으로 달아나 다른 공범 김모(45)씨와 또 다른 김모(23)씨를 가담시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범죄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1년 9월 필리핀을 방문한 관광객 홍모씨와 김모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필리핀 주택가 지하에 유기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해와 필리핀 한국인 납치강도 등으로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오던 최세용씨가 25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16일 국내로 송환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해와 필리핀 한국인 납치강도 등으로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오던 최세용씨가 25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16일 국내로 송환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김씨는 홍씨를, 최씨는 김씨를 각각 목 졸라 살해한 것을 비롯해 필리핀을 방문한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도 납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김씨와 최씨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유족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강도살인 피해자들이 피살된 장소에 매장돼 유족들이 오랜 기간 생사를 알 수 없는 등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의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납치강도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모(45)씨에게 징역 20년을, 또 다른 김모(2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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