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성추문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
서울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장까지 연루된 최악의 성추문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미온적 징계로 가해 교사가 이 학교 저 학교 옮겨 다니다 보니 피해가 더 커졌다. 성폭력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비단 이 학교에만 그치지 않는다. 성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많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교 교사인 정모(43)씨는 지난해 8월 같은 학교 학생 A양을 2차례에 걸쳐 노래방에서 추행했다.
정씨는 A양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사건 이후 대인 기피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증을 앓았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정씨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방의 고교 교사인 강모(40)씨는 2013년 2월 제자인 B(16)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술을 함께 마시다 B양이 잠들자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강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에 2심은 강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4년간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사 조모(38)씨는 2013년 10월 교실에서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한다며 C(11)양을 불러 몸을 만지는 등 1년여간 학생 4명을 6차례 강제 추행했다. 조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 학부모들과 모두 합의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지난해 중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준 ‘홀로서기’의 저자 서정윤(58) 시인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8-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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