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성추행 고교 관련 대책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즉시 교단에서 쫓아내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학교 성범죄 척결을 위한 대책안 발표에 앞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오른쪽은 박백범 부교육감.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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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사의 성범죄 사안을 접수하면 그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교원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이 기소해야 직위 해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기소 전까지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시교육청 내에 성범죄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산하에 성범죄 신고와 처리 전담 인력도 두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신분 노출의 두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관련 모바일 앱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현재 내부 교사들로만 구성된 각급 학교의 ‘성고충 상담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위촉을 의무화하고 성 관련 사안을 접수하면 시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또 교직원 대상의 교내 성범죄도 즉각 시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A고 교장의 후임자를 서둘러 임명해 학교 정상화에 나서고 201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을 앞두고 혼란을 겪게 된 A고 학생들을 위해 특별진학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A고에 대한 특별감사 과정에서 음주 논란과 더불어 부하 직원들과 갈등을 빚은 감사관을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고 새 감사팀장을 투입했다.
이와 관련,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학교 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직통 채널을 갖추겠다”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즉각적인 해임과 파면, 자격증 재취득 제한 등을 위해 법령 개정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8-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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