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관실 “정식 감찰 필요해”… 생활기록 검색자 확인 불가능
서울중앙지법은 채동욱(54)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언론 소송 전담 재판부인 민사합의14부(부장 배호근)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면서 핵심 쟁점인 유전자 검사를 비롯해 보도의 진위를 두고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시작되면 채 총장과 조선일보는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조선일보 보도에 의해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이 채 총장과 혈연관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수단은 사실상 유전자 검사밖에 없다.
하지만 임씨 모자의 동의가 필요해 유전자 검사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진위는 이르면 올해 말쯤 가려질 전망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의 경우 접수된 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를 토대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정식 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불법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임씨 모자의 혈액형 등 개인정보 습득과 관련해 채군의 학생생활기록부를 누가 검색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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