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전환] 정년 연장 땐 보험료 더 내고 더 받게 돼
정부 “검토 안 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정부가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정년연장 문제를 공론화한 가운데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년 더 늘리자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는 법정 정년과 비슷한 60세 미만이다. 문제는 앞으로부터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현재는 62세지만, 2023년에는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즉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가 점점 길어져 2033년에는 5년까지 늘게 된다. 은퇴 후 경제적 불안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연금 제도를 설계한 이유는 재정 문제 때문이었다. 처음 설계할 때는 연금 수급연령이 법정 정년(60세)과 같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수급연령을 1세씩 늘려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재설계했다. 이로 인해 퇴직자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아무 소득도 없는 ‘소득 크레바스’를 맨몸으로 버텨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실제로 정년이 연장되면 65세 미만까지 연금보험료를 낼 경제적 여력이 생긴다. 지금보다 5년간 더 연금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이후 받게 될 급여도 더 많아진다. 지금도 60세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노후에 대비하겠다’며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0만명에 육박한다.
그동안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올리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검토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해 8월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파장이 일었다.
현재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 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하고 있다. 독일, 스웨덴, 캐나다는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당장은 국민연금 가입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이는 사회적 합의로 논의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9-1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