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황 알려주겠다”더니 몰래 잡아먹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최대 징역 2년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태국의 한 남성이 입양한 뒤 잡아먹은 개. 2024.11.17 타이PBS 홈페이지 캡처
태국에서 반려견 4마리를 입양한 뒤 잡아먹은 한 남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17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치앙라이주 경찰은 반려견을 도살해 먹은 한 남성을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이 남성은 최근 ‘스시’라는 이름의 개를 입양한 뒤 도살해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입양 당시 이전 주인에게 개의 근황을 알려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전 주인이 연락했을 때 이 남성이 스시의 안부를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스시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고, 입양을 보낼 다른 집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그는 이전에도 입양했던 다른 개 3마리를 같은 방식으로 잡아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태국 법에 따르면 이 남성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2년과 벌금 4만밧(약 161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복지단체 ‘태국 감시견 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사람들에게 입양 희망자의 신원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