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갈등 원인과 해법
“당국, 지원·감독 방향 명확히…지원받는 유치원은 회계 투명”“병설·법인화 유도 투트랙” 지적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8일부터 두 차례 예고한 집단휴업을 철회했지만 ‘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이라는 갈등의 핵심은 그대로 남았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든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을 무조건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정부가 적절한 지원과 이에 따른 철저한 감독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을 예고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와 국공립유치원에 준하는 지원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을 사유재산을 들여 설립한 개인 재산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돈을 받는 만큼 그 책임도 무겁다고 보고 있다. 이 두 시각이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대신 감독을 강화하려고 하자 사립유치원의 불만이 폭발해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도 감사를 벌여 교재비를 착복하거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립유치원 원장 14명을 사립학교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2월에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9개 광역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95곳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91곳에서 위반사항 609건을 적발하고, 205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이달부터 적용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은 유치원을 사립학교처럼 여겨 회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 유치원 상당수가 껄끄러워하는 부분이다. 전기옥 한유총 서울지회장은 “지난 120년간 한국의 유아교육을 이끌어 온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사립학교법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이 이번 휴업을 두고 교육부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비를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대신 감사 항목에서 빼 달라’거나 ‘설립자 재산 기여를 인정해 달라’는 등의 주장을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 지원을 받지만 감사는 가급적 최소화하고 설립에 들인 사유재산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와 관련, “사립대에서도 등록금 수입은 당연히 감사 항목이 되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면서도 “설립자 재산 기여와 같은 부분은 해결 방안을 향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기조는 유지하되 사립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이에 맞는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균형감각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성애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상황이 점점 악화하는 사립유치원의 요구 조건을 국가가 받아 주지 않고 협상도 잘 안 되다 보니 사립유치원이 휴업에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잘 살피고 관리·감독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비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면 결국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지금까지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과하게 몰아치니 반발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함께 사립유치원을 병설유치원 혹은 공영유치원 형태로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7-09-1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