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등서 ‘임시 돌봄’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에 돌입한다면 법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집단휴업을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해 정원 조정, 재정지원 등에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조희연(오른쪽 두 번째) 서울교육감과 전기옥(왼쪽 세 번째) 한유총 서울지부회장이 14일 오후 긴급면담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논의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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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을 임시로 돌봐 주기로 했다.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 사립유치원 측에 휴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휴업 강행 땐 교육부와 발맞춰 유치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9-1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