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벽에… 공약보다 ‘공정성’ 지켰다

임용고시 벽에… 공약보다 ‘공정성’ 지켰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9-11 22:46
수정 2017-09-1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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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정규직 제외 발표

임용체계 보호·교원 형평성 고려… 상여금·복지비 등 처우개선 주력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형평성’이다. 교원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채용된 이들을 정규직 교원으로 받아들이면 지금의 교원선발·임용 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40일 이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놓고도 2개 강사 직종 1000여명과 학교회계직원 1만 2000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결론 내리면서 기간제 교사·강사들과 현직 교사들의 관계만 더 벌려 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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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 비정규직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도 구호로 그치게 됐다. 다만 교육부가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이날 강조하면서, 앞으로 논의도 주로 여기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의위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용시험을 통해 정규직 교원을 선발한다는 원칙이 무너진다면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했던 7개 직종 학교 강사 8300여명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000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남겨둔 이유도 비슷하다.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 주면 현재의 교원 체계의 예외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논리다.

다만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방학은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비 지급(연 40만원), 초등 스포츠강사들에 대해서도 학교회계직원에 준하는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기간제 교사·강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10년 동안 교사로, 담임으로 일했던 기간제 교사를 저버리는 일이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해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비정규직 단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패는 사드 배치 강행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공약 파기”라면서 “문 대통령은 공약 파기를 인정·사과하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책임지고 정규직화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무임승차’라고 했던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결정을 반겼다. 교총 측은 “공개전형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 및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과의 대립을 피하고자 심의위에서 빠졌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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