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형평성 감안 제외”… ‘유치원 돌봄’ 무기계약직 권고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많은 3만여명의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1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정규 교사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이 일 수 있어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는 올해 기준 공립 3만 2734명, 사립이 1만 5167명으로 전체 교원(49만 2187명)의 10% 수준이다. 전국 학교 강사 8343명 중 3255명으로 가장 많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1983명인 초등 스포츠강사도 같은 이유로 제외됐다. 심의위는 다만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국공립 학교 회계직원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세 이상 고령자 등 1만 2323명도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9-1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