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大 해외캠퍼스 가능

내년부터 국내大 해외캠퍼스 가능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2-17 23:08
수정 2016-02-18 0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본교 정원 감축 활용할 가능성… 해당 국가 어학연수 효과 기대

내년부터 국내 대학이 외국에도 캠퍼스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유학 가려는 학생을 붙잡겠다는 것이다. 해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본교 졸업장을 받는다.

이미지 확대
교육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학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오는 8월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국내’로 한정됐던 대학 캠퍼스 설립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대학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해외 캠퍼스를 설립하도록 규제를 풀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8만 4000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을 8년 후인 2023년까지 2.5배인 약 2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12년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하지만 5년 동안 해외에 분교를 설치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분교를 만들 때는 사립대학 재단이 직접 돈을 내야 해 재단이 꺼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캠퍼스는 분교와 달리 재단이 아닌 대학의 적립금으로 세울 수 있다. 다만 해외 캠퍼스를 설립할 때는 본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대학 입학 가능 정원은 올해 52만명 수준이지만 2023학년도에는 40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나 프라임(PRIME) 사업 등으로 정원 감축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어 해외 캠퍼스가 국내 정원 감축의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해외 캠퍼스에서 공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외 분교와 달리 졸업 후 본교 졸업장을 받는다. 현재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서는 분교와 캠퍼스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예컨대 연세대 송도캠퍼스는 연세대 본교 캠퍼스 졸업장을 받지만 연세대 원주 분교는 본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다.

서울의 한 대학 국제교류처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해외 분교에 비해 이점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국가의 고등교육기관 설립법만 따르면 되기 때문에 국내 대학이 고가의 등록금을 책정하고 해외 캠퍼스 입학을 쉽게 할 경우 부유층 자녀에게 편중되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도 우려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2-18 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