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자는 알아야” vs “국어기본법 어겨”

“600자는 알아야” vs “국어기본법 어겨”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8-24 23:10
수정 2015-08-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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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한자교육 활성화 공청회 파행

교육부가 2018년부터 3학년 이상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등의 한자교육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의 욕설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 속에 파행으로 얼룩졌다.

김경자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장은 24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주최한 ‘초등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적정 한자 수는 300~600자”라며 “한자 관련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평가를 하지 않는 방안 등 별도 지침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구진이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초등 교과서의 한자 병기 방식은 ▲본문 한자어 옆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 ▲교과서 날개나 각주에 한자어의 한자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 ▲각 단원 끝에 주요 학습개념을 제시하면서 그 개념이 어떤 한자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설명하는 방식 ▲그림과 한자를 제시하는 방식 등 4가지다.

하지만 한글단체 추천 토론자로 나온 박용규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교육부가 국가·사회적 요구가 아닌 한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국회가 정한 초중등교육법과 국어기본법까지 어겨 가며 한자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희정 서울 유현초등학교 교사도 “한자를 병기하면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학습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은 초등 한자교육을 반대하는 이유로 학생의 학습 부담(39.2%), 충분히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시간 확보 어려움(29.5%)을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이사장은 “교육부 정책은 ‘한자교육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초등 한자교육 강화정책’”이라며 “초등학생에게 쏠려 있는 사교육 유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자 병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피켓을 들고 단상 앞에서 시위하면서 예정보다 30여분 늦게 시작됐다. 방청석에서는 한자 병기를 지지하는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관계자들이 ‘한자교육으로 국가 경쟁력 고취하자’는 등의 현수막을 들고 한자 병기를 주장했다. 앞서 공청회장 앞에서는 한자 병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과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관계자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공청회 진행 중에도 방청석에서 양측 관계자들의 욕설이 섞인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한편 교육부는 위원회가 의견 수렴 뒤 제시할 방안을 토대로 다음달 초등학교의 한자 활성화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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